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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사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절차

1단계-구비서류지참 방문 2단계-대기번호 뽑기 3단계-신청서접수 4단계-담당자검토 5단계-수수료납부 6단계-납부고지서 수령 7단계-은행에 자진납부 8단계-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9단계-자동차등록증 교부 10단계-번호판수령(시도간경우) 11단계-번호판장착 12단계-변경등록완료

수수료

  • 증지대 - 1,300원

과태료

변경등록 과태료(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기간 금액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번호판종류

번호판종류(종류, 구분 순으로 나열 합니다)
종류 구분
승용차 중형
승합 (16인이상) 대형
화물 (4t이상) 대형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 계산하기 표(임시운행기간, 번호판반밥)
변경사유 발생날짜
번호판 종류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3. 12. 19 이후 발생) / 15일 이내(2013. 12. 19 이전 발생) 변경등록 하여야 함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 단,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사업용 차량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 지역번호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변경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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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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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