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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등록

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등록절차

1단계-구비서류지참 방문 2단계-등록세 납부(세무창구) 3단계-대기번호 뽑기(민원창구) 4단계-신청서 접수(저당창구)

구비서류

저당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채무자 인감 날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저당설정용) 1부
  •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저당설정용) 1부(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추가로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설정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 날인)
  • 위임장(채무자 인감 날인)(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추가로 필요)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수수료

저당등록의 수수료(구분, 중지대, 등록세 순으로 나열합니다)
구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정액세액 15,000원 (채권가액 750만원까지)
채권가액의 2/1,000 (채권가액 750만원 초과부터)

내 수수료 계산하기

과태료 계산하기 표(임시운행기간, 번호판반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저당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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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