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경등록

건설기계의 변경등록이 있을경우 신청합니다.

등록절차

1단계-구비서류지참 방문 2단계-대기번호 뽑기 3단계-신청서접수 4단계-담당자검토 5단계-등록원부 발췌정리 6단계-납부고지서수령 7단계-은행에 자진납부 8단계-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 9단계-등록증 기재 및 교부 10단계-변경등록완료

구비서류

건설기계 변경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등록사항변경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개인사업장 주소변경시 : 사업장 주소변경 관련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 대여회사 변경시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다운로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6,000원(교육세포함)

과태료

건설기계 변경등록 과태료(건설기계 이전등록 과태료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금액
건설기계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최대 20만원)
30일초과 매3일 마다 1만원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계산하기(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과태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변경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