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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등록/말소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필요로 하실때 신청합니다.

등록절차

1단계-구비서류지참 방문 2단계-대기번호 뽑기 3단계-신청서접수 4단계-담당자검토 5단계-등록원부 발췌정리 6단계-납부고지서수령 7단계-은행에 자진납부 8단계-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 9단계-계약서교부·말소기재처리 10단계-저당권 등록,말소 완료

구비서류

건설기계 저당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설정
  •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2부)
  • 소유자 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다운로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수수료

저당 수수료(구분, 중지대, 등록세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수수료:채권가액의 0.4% 등록세:채권가액의 0.2%,교육세:등록세의 20%

내 수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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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저당 등록/말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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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