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저당권을 필요로 하실때 신청합니다.
등록절차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설정 | |
추가서류(위임시) |
수수료
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
저당권설정 | 수수료:채권가액의 0.4% | 등록세:채권가액의 0.2%,교육세: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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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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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