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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1단계-구비서류지참 방문 2단계-대기번호 뽑기 3단계-신청서접수 4단계-담당자검토 5단계-등록원부 발췌정리 6단계-납부고지서수령 7단계-은행에 자진납부 8단계-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 9단계-말소확인서교부 10단계-등록,말소 완료

구비서류

건설기계 말소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수출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상용송장 등)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다운로드
  •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 다운로드

등록말소 신청시기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수수료

  • 증지 : 1,000원
  • 등록세 : 5,000원
  • 지방교육세 : 1,000원

과태료

말소등록 과태료(구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금액
말소신고 지연시 20만원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계산하기(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과태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말소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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