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등록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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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수료 없음
- 번호판비용 별도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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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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