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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교부안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등록절차

1단계-구비서류지참 방문 2단계-대기번호 뽑기 3단계-신청서접수 4단계-담당자검토 5단계-번호판 제작명령서 발급 6단계-번호판제작소에 제출 7단계-번호판 교부 및 부착 8단계-번호판변경 등록완료

구비서류

번호판 변경 구비서류보기(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훼손시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증 통지(명령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훼손된 번호판 첨부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다운로드

등록비용

  • 수수료 없음
  • 번호판비용 별도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번호판교부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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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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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