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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

건설기계 대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절차

1단계-구비서류지참 방문 2단계-대기번호 뽑기 3단계-신청서접수 4단계-담당자검토 5단계-수수료납부 6단계-납부고지서수령 7단계-은행에 자진납부 8단계-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 9단계-대여업신고증교부 10단계-대여업 등록완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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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등록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건설기계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서
  •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대여업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연명신고의 경우에 한함)
  •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주기장면적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면적환산 = 24㎡ x (건설기계대수)의 0.815승 (단,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1대를 0.5대로 본다)

유의사항

  • 대여업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건설기계 대여업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변경신고

변경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만원
30일 초과 매3일마다 1만원추가(최고40만원)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계산하기(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과태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 대여업 신고 : 신고수수료 30,000원 면허세 18,000원
  • 대여업 변경신고 : 증지 5,000원
  • 사업자 휴지,폐지,재계신고 : 증지5,0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21조, 제24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대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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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