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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장안구 연무동
개인정보파일명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용 또는 제공구분 제3자제공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 2, 제37조 제2항, 제51조 제2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수원보호관찰소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한 날짜 2025.09.18.
이용 또는 제공 형태 공용발급 문서(등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법원 및 검찰청 요청 청구전조사, 결정전 조사, 판결전 조사 등을 위한 자료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업무종료시까지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 유출·노출 주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금지, 권한없는자 열람 금지, 업무 종결시 파기
등록일 2025-09-18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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