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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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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5-340호
게재(공고)일자 2025-08-08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최순영 / 031-5191-3397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1번지 일원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8-165호(2018.05.3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1-227호(2021.06.30.)로 정비계획 변경 된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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