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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공고 제2025-107호
게재(공고)일자 2025-09-09
게재기간 2024-09-09 ~ 2025-09-30
담당자/연락처 조관정 / 031-5191-1584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을 위반한 우리 시 관내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등기송달을 하였고,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된 문서에 대하여는 자진처리명령을 공시송달공고를 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5.09.09.~2025.09.30.(2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2025.09.30.이후
다. 강제 처리 장소: 수원시 관내 관허폐차장
라.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붙임"참조
마. 공 고 내 용
가)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2025.09.30.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
나) 위 공고 기간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될 예정이며, 차량의 소(점・보)유자는 같은법 제86조 내지 제88조에 따라 처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강제처리공고문 1부.
2. 강제처리공고대상자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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