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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5-6호
게재(공고)일자 2025-09-10
게재기간 2025-09-10 ~ 2025-09-24
담당자/연락처 이일선 / 031-5191-0546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1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영업정지 등)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10. ~ 2025. 9. 24.(15일간)
2. 공공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9조제1항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5. 대상자 및 내용: 공고문 내용과 같음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6호)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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