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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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5-6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0 |
게재기간 | 2025-09-10 ~ 2025-09-24 |
담당자/연락처 | 이일선 / 031-5191-0546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첨부파일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1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영업정지 등)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10. ~ 2025. 9. 24.(15일간) 2. 공공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9조제1항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5. 대상자 및 내용: 공고문 내용과 같음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6호)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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