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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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715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5 |
게재기간 | 2025-09-15 ~ 2025-10-01 |
담당자/연락처 | 박성호 / 031-5191-622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첨부파일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5. ~ 2025. 10. 1. [16일간] 2.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에 따른 폐업 미신고 4. 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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