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법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고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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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공고 제2025-38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5 |
게재기간 | 2025-09-15 ~ 2025-10-10 |
담당자/연락처 | 정혜진 / 031-5191-1619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첨부파일 | |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한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동법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5. ~ 2025. 10. 10. 3.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차량, 예금 등)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금이 압류될 경우 은행거래가 중지되어 입・출금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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