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과년도 반복부과]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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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719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6 |
게재기간 | 2025-09-16 ~ 2025-10-01 |
담당자/연락처 | 주형우 / 031-5191-6572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건축법」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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