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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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5-527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5 |
게재기간 | 2025-09-15 ~ 2025-09-30 |
담당자/연락처 | 신상희 / 031-5191-8930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처분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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