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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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724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6 |
게재기간 | 2025-09-16 ~ 2025-09-30 |
담당자/연락처 | 김유정 / 031-5191-6328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위반업소(2024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처분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미수납한 건 중,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6.(화) ~ 9. 30.(화) [15일간] 2.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3. 부과대상 및 내용 가. 부과대상 : 총 30건("붙임" 참고) 나. 내용 1) 과태료 체납내역 - 처분일자 : 2025. 8. 5. - 부과사유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위반(2024년도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미수료) - 납부기한 : 2025. 8. 31.까지 2)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 : 2025. 9. 30.(화)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9조(압류의요건등)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납부기한 내 부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최초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72%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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