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공시송달 공고(1차 시정명령)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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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5-467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7 |
게재기간 | 2025-09-17 ~ 2025-10-02 |
담당자/연락처 | 김병서 / 031-5191-5884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09.17. ~ 2025.10.02. (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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