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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공고 제2025-78호
게재(공고)일자 2025-09-17
게재기간 2025-09-17 ~ 2025-10-01
담당자/연락처 장연주 / 031-5191-8704
담당부서 광교1동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5. 9. 17. ~ 10. 1.(14일간)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 대상: 송○혁 등 57명【붙임 참고】
5. 교육 내용
가. 교육 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1차)
나. 교육 대상: 본교육 불참 광교1동 민방위대 편입 1~2년차 대원
다. 교육 기간: 2025. 9. 8.(월) ~ 2025. 10. 17.(금)
라. 교육 시간: 09:00 ~ 13:00 또는 14:00 ~ 18:00 [4시간]
마. 교육 장소: 수원시 민방위 교육장(팔달구 동수원로 341)
6. 문 의 처: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5191-8704)

※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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