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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1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공고 제2025-63호
게재(공고)일자 2025-09-17
게재기간 2025-09-17 ~ 2025-09-30
담당자/연락처 김민수 / 031-5191-8752
담당부서 영통2동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1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7. ~ 9. 30.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김*휘 등 55명 【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1년차)
나) 교육대상: 영통2동 민방위 1~2년차 대원
다) 교육기간: 2025. 9. 8.(월) ~ 2025. 10. 17.(금)
라) 교육시간: 09:00 ~ 13:00 또는 14:00 ~ 18:00 [4시간]
마) 교육장소: 수원시 민방위교육장(팔달구 동수원로 341)
바) 문 의 처: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5191-8752)
사) 단정한 복장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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