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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 신고 직권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5-6호
게재(공고)일자 2025-09-18
게재기간 2025-09-18 ~ 2025-10-02
담당자/연락처 이이슬 / 031-5191-0347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첨부파일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소독업 신고 직권취소를 위해『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18. ~ 2025. 10. 2. (15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
4. 청문일정
가. 청문일시: 2025. 10. 14.(화) 15:00
나. 청문장소: 수원시청 별관 5층 청문장
다. 청문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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