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 신고 직권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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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5-7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8 |
게재기간 | 2025-09-18 ~ 2025-10-02 |
담당자/연락처 | 이이슬 / 031-5191-0347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첨부파일 | |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독업 신고 직권취소를 위해『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18. ~ 2025. 10. 2. (15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 4. 청문일정 가. 청문일시: 2025. 10. 14.(화) 16:00 나. 청문장소: 수원시청 별관 5층 청문장 다. 청문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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