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5-540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9 |
게재기간 | 2025-09-19 ~ 2025-10-10 |
담당자/연락처 | 노상엽 / 03151918909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첨부파일 | |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1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우편함 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9. 19. ~ 2025. 10. 10. (21일간) 다. 공고대상: 함*진 등 21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