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접수 사실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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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5-523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9 |
게재기간 | 2025-09-19 ~ 2025-10-03 |
담당자/연락처 | 임유정 / 031-5191-7587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첨부파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부동산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1항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의 해제신고 사실통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의사가 있을 경우 2025. 9. 29.(월)까지 수원시 팔달구청 토지관리과로 부동산거래 해제등 신고서 제출요청과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접수 사실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9. 19.(금) ~ 2025. 10. 3.(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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