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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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공고 제2025-82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9 |
게재기간 | 2025-09-19 ~ 2025-10-03 |
담당자/연락처 | 김민영 / 031-5191-6450 |
담당부서 | 권선1동 |
첨부파일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9. ~ 10. 3.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배상0 등 총 88명 【붙임 참고】 5. 공시송달내용 가. 주요내용: 2025년 지역 민방위대원 1~2년차 집합교육(보충1차) 안내 나. 교육대상: 권선1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5. 9. 8.(월) ~ 10. 17.(금) ※ 권선1동1~2년차 민방위대원 교육일자 : 2025. 9. 30.(화) 오전 9시 라. 교육시간: 4시간 마. 교육장소: 수원시 민방위교육장(팔달구 동수원로341) 6. 기 타 : 본인이 편하신 날짜에 단정한 복장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7. 문 의 처: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1-5191-6450)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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