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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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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공고 제2025-59호
게재(공고)일자 2025-09-19
게재기간 2025-09-19 ~ 2025-10-02
담당자/연락처 문지욱 / 031-5191-6644
담당부서 세류3동
첨부파일
세류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류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2. 공고기간 : 2025. 9. 19.(금) ~ 2025. 10. 2.(목) [14일간]
3. 주요내용
가. 제6조(주민자치회 구성)제1항 주민자치회 정원 변경
나.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제5항 위원의 임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
다. 제15조(고문)제2항 고문 위촉 시 주민자치회 의결 절차 신설
4. 시행일자 : 2025. 9. 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세류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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