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류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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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공고 제2025-59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9 |
게재기간 | 2025-09-19 ~ 2025-10-02 |
담당자/연락처 | 문지욱 / 031-5191-6644 |
담당부서 | 세류3동 |
첨부파일 | |
세류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류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2. 공고기간 : 2025. 9. 19.(금) ~ 2025. 10. 2.(목) [14일간] 3. 주요내용 가. 제6조(주민자치회 구성)제1항 주민자치회 정원 변경 나.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제5항 위원의 임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 다. 제15조(고문)제2항 고문 위촉 시 주민자치회 의결 절차 신설 4. 시행일자 : 2025. 9. 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세류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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