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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공고 제2025-40호
게재(공고)일자 2025-09-18
게재기간 2025-09-18 ~ 2025-10-02
담당자/연락처 김일환 / 031-5191-1617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8. ~ 10. 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한 내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031-5191-1615, FAX 031-369-2140)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공시송달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금액이 적용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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