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공고 제2025-40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9-18 |
게재기간 | 2025-09-18 ~ 2025-10-02 |
담당자/연락처 | 김일환 / 031-5191-1617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첨부파일 |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8. ~ 10. 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한 내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031-5191-1615, FAX 031-369-2140)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공시송달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금액이 적용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