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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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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제36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5-2156호
게재(공고)일자 2025-10-10
게재기간 2025-10-10 ~ 2025-10-24
담당자/연락처 김솜이 / 031-5191-5989
담당부서 생태공원과
첨부파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01호(2010. 11. 15.)로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 제36호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99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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