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및「주차장법」위반 견인 미 반환차량 자진처리 명령 송달 불능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공고 제2025-119호 |
게재(공고)일자 | 2025-10-10 |
게재기간 | 2025-10-10 ~ 2025-10-30 |
담당자/연락처 | 조관정 / 031-5191-1584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첨부파일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도로교통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견인되어 장기간 수원 도시공사 견인차량 보관소에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소(점)유자에게 「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조치)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관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따라 자진처리명령 등기송달을 하였으나, 3. 수취인부재 및 반송(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10.10. ~ 2025.10.30.(20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자진처리공시송달공고문 1부.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