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견인 미 반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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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공고 제2025-120호 |
게재(공고)일자 | 2025-10-10 |
게재기간 | 2025-10-10 ~ 2025-10-30 |
담당자/연락처 | 조관정 / 031-5191-1584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첨부파일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에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위반으로 강제 견인되어 수원도시공사 견인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을 등기송달 하였고, 수취인 부재(미거주,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된 문서에 대하여는 자진처리명령을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5.10.10.~2025.10.30.(2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2025.10.30. 이후 다. 강제 처리 장소: 수원시내 관허폐차장 라.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붙임참조 마. 공 고 내 용 가)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얍류, 저당권자 등)은 2025.10.30.(목)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 나) 위 공고 기간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차량은 「도로교통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강제처리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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