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5-567호 |
게재(공고)일자 | 2025-10-13 |
게재기간 | 2025-10-13 ~ 2025-10-27 |
담당자/연락처 | 오완식 / 031-5191-8326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첨부파일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체납에 따라「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3. ~ 2025. 10. 27.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상자 및 위반내용 :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