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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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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5-567호
게재(공고)일자 2025-10-13
게재기간 2025-10-13 ~ 2025-10-27
담당자/연락처 오완식 / 031-5191-8326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첨부파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체납에 따라「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3. ~ 2025. 10. 27.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상자 및 위반내용 :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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