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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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공고 제2025-73호 |
게재(공고)일자 | 2025-10-13 |
게재기간 | 2025-10-13 ~ 2025-10-20 |
담당자/연락처 | 김슬기 / 031-5191-5207 |
담당부서 | 파장동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88번길 6-3)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25. 10. 13. ~ 2025. 10. 20. [7일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직권조치: 2025. 10. 21. 예정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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