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공고 제2025-73호
게재(공고)일자 2025-10-13
게재기간 2025-10-13 ~ 2025-10-20
담당자/연락처 김슬기 / 031-5191-5207
담당부서 파장동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88번길 6-3)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25. 10. 13. ~ 2025. 10. 20. [7일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직권조치: 2025. 10. 21. 예정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