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2008년 8월생)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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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공고 제2025-42호 |
게재(공고)일자 | 2025-10-15 |
게재기간 | 2025-10-15 ~ 2025-11-05 |
담당자/연락처 | 신현지 / 031-5191-5732 |
담당부서 | 정자3동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불능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수령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5. 10. 15. ~ 2025. 11. 5. (21일간) 2. 공고 장소 :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수원시청 홈페이지 3. 공고 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4. 공고 대상 : 한*정 등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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