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5-2190호 |
게재(공고)일자 | 2025-10-16 |
게재기간 | 2025-10-16 ~ 2025-10-29 |
담당자/연락처 | 임상기 / 031-228-3517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16. ~ 10. 29. (14일간)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