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5-71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2-19 |
| 게재기간 | 2025-12-20 ~ 2026-01-04 |
| 담당자/연락처 | 민수홍 / 031-5191-7409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첨부파일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고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역 : 공시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2. 20. ~ 2026. 1. 4.(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유의사항 가. 위 기간 내에 팔달구 행정지원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031-5191-7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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