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 내 무단적치물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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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982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2-31 |
| 게재기간 | 2025-12-31 ~ 2026-01-09 |
| 담당자/연락처 | 이종호 / 031-5191-6494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첨부파일 |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48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 내 무단적치물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31. ~ 2026. 1. 9. (9일간) 3. 법적근거: 「하천법」 제48조(원상회복의무),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송달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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