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안전보험?
-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수원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보험가입 : 수원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사고접수
- 2023년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사고일자 : 2023. 1. 1. ~ 2023. 12. 31.)
- 2022년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사고일자 : 2022. 1. 1. ~ 2022. 12. 31.)
- 2021년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사고일자 : 2021. 1. 1. ~ 2021. 12. 31.)
- 2020년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사고일자 : 2020. 1. 1. ~ 2020. 12. 31.)
-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팩스접수 및 이메일 접수
- FAX) 070-4758-8556, EMAIL) a18997751@hanmail.net
-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보장항목 | 보장한도 | 비 고 | |
---|---|---|---|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 상해 |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일시금 |
후유장해(3% ~ 100%) | 최고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일시금 |
후유장해(3% ~ 100%) | 최고 1,000만원 | ||
강도 상해 |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일시금 |
후유장해(3% ~ 100%) | 최고 1,000만원 |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일시금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일시금 |
자전거 상해사고 |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일시금 |
후유장해(3%~100%) | 최고 500만원 | ||
진단위로금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1회) |
4주 이상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6주 이상 4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 |
||
입원위로금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4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
수원시민 자전거 운행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수원시 관내 사고 보장, 아파트 주차장 등 민간시설 제외) |
(사고당) 최고 500만원 | 20만원 공제 | |
의료비 | 상해의료비 (수원시 소유·사용·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
(1인당) 최고 100만원 | 3만원 공제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3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등급) | 최고 1,000만원 | 만 12세 이하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등급) | 최고 1,000만원 | 만 65세 이상 |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
---|---|
공통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필수) ②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확인 必)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앞면) ④ 통장사본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
사망 (원본필수) |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②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③ 상속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보험사에 직접 문의 ④ 위임장(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⑤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청구 시 - 사회재난 확인 가능한 공공기관 서류(사고확인서 및 보고서 등 입증 관계 서류) |
후유장해 (원본필수) | ① 후유장해진단서(병원발급) -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증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기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① 진단서(병원발급) - 진단주수 필수 기재 - 진료확인서로는 처리 불가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① 입·퇴원확인서(병원발급) |
자전거사고 대물배상 | 공통서류 제출 후 보험사(보상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의료비 |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② 입·퇴원/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발급) ③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 카드영수증 불가 ④ 125cc 가정용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증 필수제출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① 응급실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발급) ② 응급실 진료비영수증 또는 납입영수증(병원발급) * 카드영수증 불가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 |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바랍니다.
- 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의 [3. 청구세부내용]에 사고 일시, 장소(상세하게 기재), 사고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 후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청구서 접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 단, 사망·후유장해는 원본 제출이 필요하여 우편으로 청구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135-9453
Q&A
Q1) 수원시민 안전보험이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거소동포 포함)이 수원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2) 현재 수원시민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보험혜택도 없어지나요?
보험계약기간(2023. 1. 1~2023.12.31) 내에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이 사라집니다.
Q3)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보험계약 되었던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Q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란?
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 내에 대기 중 일어난 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사고
③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사고
③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Q5)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담보에서 대중교통의 범위는?
①여객수송용 항공기
②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③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여객수송용 선박
②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③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여객수송용 선박
Q6) 자연재해사망의 보상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Q7)의료비란?
수원시민이 다음의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사고당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1사고당 공제금액 3만원)
① 수원시 소유·사용·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의료비
예를 들어 본인 부담 의료비가 3만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때에는 장례비, 의료비를 포함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동 경기(동호회 활동 포함) 중 발생한 사고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의무보험과 중복 적용 시 의무보험을 우선 적용합니다.
(단, 1사고당 공제금액 3만원)
① 수원시 소유·사용·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의료비
예를 들어 본인 부담 의료비가 3만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때에는 장례비, 의료비를 포함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동 경기(동호회 활동 포함) 중 발생한 사고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의무보험과 중복 적용 시 의무보험을 우선 적용합니다.
Q8) 자전거사고란?
① 자전거를 탑승하고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②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③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③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Q9)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 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② 시속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도로교통법 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② 시속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Q10) 자전거 대물(재물적)배상책임이란?
수원시민이 수원시 관내에서 자전거 운행(민간시설 사고 제외)으로 인하여 제3자에 재물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공제금액 20만원)
사고 당 20만원 이하의 사고일 경우 보상되지 않음
사고 당 20만원 이하의 사고일 경우 보상되지 않음
Q11)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이란?
수원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4주에서 최대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위로금 지급
①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
② 5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③ 6주 이상 진단 시 40만원
④ 7주 이상 진단 시 50만원
⑤ 8주 이상 진단 시 60만원
①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
② 5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③ 6주 이상 진단 시 40만원
④ 7주 이상 진단 시 50만원
⑤ 8주 이상 진단 시 60만원
Q12)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이란?
수원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최소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4일 이상을 입원했을 경우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Q13)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자전거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과 입원위로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수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 기인하여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14) 교통사고로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 기인하여 발생한 수원시에 등록된 125cc 이하 가정용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그 어떤 교통사고도 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Q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 "개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Q1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Q17)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Q18) 수원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수원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별개의 보험이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 의무보험과 중복 시 의무보험이 선(先) 적용됩니다.
Q19) 사회재난 사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Q20) 자전거 사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Q21)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보험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22)2023년 9월 1일부터 의료비 청구 절차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의료비 청구는 어떻게 게 하면 되나요?
9월 1일부터는 의료비 청구 시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바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청구서에 사고장소는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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