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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신청 안내

시민안전보험이란?

  •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7. 3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 · 거소동포 포함)
  • 보험가입 : 수원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 계약기간 중 수원시민(전입자 포함)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해사망 장례비 제외

보험금 청구서식 및 접수처

 
  • 보상문의 : ☎ 02)2135-9453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접수처 :  팩스접수 및 이메일 접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구분, 보장한도, 보장항목, 비고)
구분 보장한도 보장항목 비 고
상해 의료비 100만원 한도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청구당 공제금 3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구분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필수)
②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기재 必)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③ 신분증 사본(앞면)
④ 통장사본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미성년자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사망 장례비 (원본필수)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병원발급)
② 기본증명서 (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③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혼인증명서 등 (망인기준)
④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⑤ 위임장(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의료비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원발급)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발급)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병원발급) - 카드 영수증 불가
④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자동차보험 지급 결의서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 단, 사망 장례비는 원본 제출이 필요하여 우편으로 청구(보상센터에 문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 상기 구비서류 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135-9453

Q&A

Q1)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거소동포 포함)에게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2022~2023년에 발생한 상해사고는 수원시 소유·사용·관리시설물에서 발생한 것에 한함)
 
Q2) 깨진 보도블럭, 포트홀 등 시설물 관리하자로 발생한 사고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청구하나요?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영조물배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영조물배상은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리부서 : 수원시청 콜센터(☎1899-3300)로 문의
 ※ 수원시 영조물배상 안내 링크
 
Q3) 현재 수원시민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보험혜택도 없어지나요?
보험계약기간 내에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이 사라집니다.
 
Q4)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한 건에 한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보험계약 되었던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Q5)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청구 가능합니다.
 
Q6) 2025년 상해 의료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로 인해 발생한 본인 치료비 급여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한 보험금을 제외하고 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당 공제금액 3만원 제외)
화재, 폭발, 붕괴사고, 가정 내 사고,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행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가 해당됩니다.
 
Q7) 수원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수원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별개의 보험이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과 중복 시 의무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Q8)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은?
1. 교통사고 (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장되는 사고
3. 수원시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4.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상법 제732조)
5.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7.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8. 비급여항목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Q9)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무엇인가요?
    수원시에 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을 부상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부상등급(14~1급)별 5천원 ~ 50만원 지급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지급요육, 지급액(원), 부상등급, 지급요율, 지급액(원))
부상등급 지급요율 지급액(원) 부상등급 지급요율 지급액(원)
1급 100% 500,000 8급 10% 50,000
2급 50% 250,000 9급 8% 40,000
3급 40% 200,000 10급 6% 30,000
4급 30% 150,000 11급 5% 25,000
5급 30% 150,000 12급 4% 20,000
6급 20% 100,000 13급 2% 10,000
7급 15% 75,000 14급 1% 5,0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보험 및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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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937
  • 수정일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