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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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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거급여, 더 많은 시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작성자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작성일 : 2020/03/06 조회 : 5199
부서명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031-228-3410
첨부파일
수원시는 2020년 주거취약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기준과 지원을 확대합니다.
당초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기준임대료 10% 인상, 주택수선 단가 21% 상향했습니다.
시는 주거급여 확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구와 동에 주거급여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홍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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