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 ||||||||||||||||||||||||||||||||||||||||||||||||||||||||||||||
부서명 | 건축물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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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517 | |||||||||||||||||||||||||||||||||||||||||||||||||||||||||||||
첨부파일 | ||||||||||||||||||||||||||||||||||||||||||||||||||||||||||||||
경기도 공고 2020 - 653 호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 3. 27(금) ~ ‘20. 4. 15(수) ○ 공고장소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0.03.26.)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른 개설 신고· 등록하고, 등록제외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 4. 16 ~ 4. 22.(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마감일(20.4.22.)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시·군 건축부서 ○ 제출서류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붙임1 서식〕 - 개설신고 및 등록확인증, 행정처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군 확인으로 대체가능),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Ⅳ.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체공사감리등록 신청자는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소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되며, 권역 내 등록신청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 협의 후 권역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26개 권역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4924) 붙임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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