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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 장영경 작성일 : 2020/11/03 조회 : 1071
부서명 토양지하수팀
전화번호 031-228-2481
첨부파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
  • 기간 : 2020.11.02. ~ 2021.05.03. (6개월)
  •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자
  •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및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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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