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
부서명 | 토지관리팀 |
---|---|
전화번호 | 031-228-2384 |
첨부파일 | |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니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계약일자가 2020.1.1. ~ 2020.12.31.인 건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3. 지원방법 : 주택매매·임대차계약 체결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 토지정보과로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4. 민원인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붙임1)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5. 문의사항 : 수원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228-2384)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