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달라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김도윤 작성일 : 2021/04/23 조회 : 1034
부서명 친환경교통팀
전화번호 031-228-3504
첨부파일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와 더불어 사고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예정(2021.5.13.)에 따라 달라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쓰로틀방식, 2인 탑승 가능)

  □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사항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원    
    - 13세미만 어린이 사용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원
    - 약물, 과로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달라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