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 |
부서명 | 친환경교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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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504 |
첨부파일 | |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와 더불어 사고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예정(2021.5.13.)에 따라 달라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쓰로틀방식, 2인 탑승 가능) □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사항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원 - 13세미만 어린이 사용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원 - 약물, 과로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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