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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작성자 : 박승우 작성일 : 2021/06/30 조회 : 5380
부서명 버스정책팀
전화번호 031-22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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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경기버스(시내, 마을)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급방법
- 만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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