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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작성자 : 김소현 작성일 : 2021/07/15 조회 : 2182
부서명 동물보호팀
전화번호 031-228-3493
첨부파일
"우리 집 반려견, 동물등록필수!"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 (집중단속) 10.1. ~ 10.31.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개명 포함)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신고(신고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사전 연락)      
     ※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동물의 사망·분실·분실 후 되찾음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변경 가능

□ 참고사항  
  ○ 수원시민 대상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비용 일부 지원 진행중  
  ○ 미등록견은 광교호수공원반려동물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문의 : 031-228-5384(장안), 6373(권선), 7355(팔달), 8882(영통)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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