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지원 사업」 시행 공고 안내 |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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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678 |
첨부파일 |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대형유통기업 진출, 재개발 등 경영이 악화된 골목상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상가거리를 대상으로 상권단위 맞춤형 특성화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일시 : 2023. 1. 2.(월) ~ 2. 3.(금) 18:00까지 (33일간) 2. 공고방법 : 도(www.gg.go.kr)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 동시 공고 3. 공고내용 : 「2023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 골목상권 모집 가. 총사업비 : 금15.9억원 (100% 도비) 나. 지원대상 : 도내 골목상권상인회를 조직 또는 계획 중인 상권 다. 선정규모 : 골목상권 2개소 선정 라. 사업기간 : 선정시점 ~’23. 12. 4. 신청절차 : 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3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지원 모집 공고문(최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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