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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지원 사업」 시행 공고 안내
작성자 : 임숙진 작성일 : 2023/01/02 조회 : 541
부서명 소상공인정책팀
전화번호 031-228-2678
첨부파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대형유통기업 진출, 재개발 등 경영이 악화된 골목상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상가거리를 대상으로
상권단위 맞춤형 특성화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일시 : 2023. 1. 2.(월) ~ 2. 3.(금) 18:00까지 (33일간)
2. 공고방법 : 도(www.gg.go.kr)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 동시 공고
3. 공고내용 : 「2023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 골목상권 모집
가. 총사업비 : 금15.9억원 (100% 도비)
나. 지원대상 : 도내 골목상권상인회를 조직 또는 계획 중인 상권
다. 선정규모 : 골목상권 2개소 선정
라. 사업기간 : 선정시점 ~’23. 12.
4. 신청절차 : 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3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지원 모집 공고문(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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