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팀 |
---|---|
전화번호 | 031-228-2678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지역상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3. 3. 28. (화) 15:00~17:00 ○ 장 소 : 수원시청 대강당(별관2층) ○ 참석대상 : 수원시민 누구나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지역상권법 소개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필요성 등 설명 - 수원시 지역상권 육성 계획 및 경기도 골목상권활성화사업 안내 - 지역상권법 및 상권활성화 관련 질의·응답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26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