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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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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 임숙진 작성일 : 2023/03/13 조회 : 834
부서명 소상공인정책팀
전화번호 031-228-267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지역상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3. 3. 28. (화) 15:00~17:00
 ○ 장      소 : 수원시청 대강당(별관2층)
 ○ 참석대상 : 수원시민 누구나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지역상권법 소개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필요성 등 설명
   - 수원시 지역상권 육성 계획 및 경기도 골목상권활성화사업 안내
   - 지역상권법 및 상권활성화 관련 질의·응답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26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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