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 |
부서명 | 세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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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189 |
첨부파일 |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이 시행(2023.3.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ㅇ (감면대상자) 2022.6.21. 이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 ㅇ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ㅇ (환급절차) ➊ (납세자)경정청구 → ➋ (구청) 감면요건 검토 후 경정(환급) ㅇ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세무과(도세팀) 제출 - 기본서류 ➊ 신분증 ➋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➌ 첨부된 서식(별지제1호서식, 별지제14호서식) * 신청인(청구인)란 서명 또는 날인 - 공동명의인 경우 ➊ 기본서류 ➋ 공동명의인 신분증(사본 포함) ➌ 공동명의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➍ 별지제1호서식 신청인란에 공동명의인 모두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별지제14호서식 위임장 작성(공동명의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ㅇ (문의) 취득한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 - 장안구 031-228-5398, 권선구 031-228-6396, 팔달구 031-228-7420, 영통구 031-228-8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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