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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작성자 : 전광익 작성일 : 2023/03/15 조회 : 3256
부서명 세정팀
전화번호 031-228-2189
첨부파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이 시행(2023.3.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감면대상자) 2022.6.21. 이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환급절차) ➊ (납세자)경정청구 → ➋ (구청) 감면요건 검토 후 경정(환급)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세무과(도세팀) 제출
   - 기본서류
     ➊ 신분증
     ➋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➌ 첨부된 서식(별지제1호서식, 별지제14호서식)  * 신청인(청구인)란 서명 또는 날인
   - 공동명의인 경우
     ➊ 기본서류
     ➋ 공동명의인 신분증(사본 포함)
     ➌ 공동명의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➍ 별지제1호서식 신청인란에 공동명의인 모두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별지제14호서식 위임장 작성(공동명의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문의) 취득한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
   - 장안구 031-228-5398, 권선구 031-228-6396, 팔달구 031-228-7420, 영통구 031-228-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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