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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주택상가 또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을 신청안내
작성자 : 윤태하 작성일 : 2023/07/07 조회 : 1228
부서명 송무팀
전화번호 031-228-2946
첨부파일
2023년 경기도에서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주택상가 또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 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취약계층 
◯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등
◯ 분야별 신청방법
  • 무료소송: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031-8008-2888) , 경기도 콜센터(031-120), 수원시 법무담당관(228-2946)
  •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1899-6014), 경기도 콜센터(031-120),  수원시 법무담당관(228-2946)
  • 채무대리인 지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경기도 콜센터(031-120), 수원시 법무담당관(228-2946)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 임대인 
◯ 신청방법 
  • 온라인: http://gg24.gg.go.kr(경기민원 24)
  • 팩   스: 031-8008-2139 
  • 우   편: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3층 법무담당관실
   ※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또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홈 >민원 > 민원시책 > 무료법률상담 >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 문의방법: 경기도 법무담당관(031-8008-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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