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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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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군소음보상팀 작성일 : 2023/12/11 조회 : 31305
부서명 군소음보상팀
전화번호 031-369-2196
첨부파일
[2024년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2023.1.1.~2023.12.31. 기간 중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매년신청)
- 기존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2.12.31.)
※소음대책지역 확인: 국방부 포털(https://mnoise.mnd.go.kr)
 
○ 접수기간
2024.1.10.(수) ~ 2.29.(목) (온라인: 2024.1.3.(수)부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평일 09시~17시
구분 접 수 처 상 세 주 소
행정복지센터 평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
서둔동 서둔동 커뮤니티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138
탑동시민농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55
 
※ 5부제(1월 한시적 운영)
구분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 온라인(이메일): swnoise@korea.kr
구분 형 식
제목 이름_생년월일_신청인원
예) 이수원_160614_4명
내용 -사진/스캔 파일 첨부
-연락처 기입 필수
예) 연락처: 010-0000-0000
- 전화번호를 이용한 메일은 보완 메일 발송이 불가하니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되지않으니, 메일 답장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완료 후 접수증을 보내드리니, 미수신시 4월 중 연락 바랍니다.
 
■ 등기우편: 2024.2.29.(목) 소인분에 한함
-주소: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보상팀 (우)16490
 
○ 구비서류
■ 서식: 첨부파일 다운 및 접수처 배부
구분 필 수 서 류 추 가 서 류(해당할 경우)
본인
신청
1. 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면 작성)
 
2. 신분증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혹은 실물)
   (지급불가: 청약/연금/적금통장, 휴면계좌, 카카오(미니))
 
4.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보상기간 내 모든 직장) (무직자 제외)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군경력증명서 등
- 실근무지 주소가 직장서류에 나오지 않는 경우,
  실근무지 주소를 수기로 작성 후 회사 인사담당자의 직인 혹은 서명을 받아와야 함.
▪ 혼인으로 배우자의 소음대책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상세)
- 모두 2024년 발급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 사망자
- 대표상속인 주민등록초본 및 통장사본
- 사망자 말소자초본(상세)
-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현금지급 해당자(하단 서류 중 1종구비 / 2024년 발급)
- 압류사실이 기재된 잔액 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법원 발급)
- 행복지킴이통장 제출시 계좌지급 가능
대리
신청
1. 동일 세대: 세대대표자 선정서
   타 세대: 신청 위임장 (기관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2. 개인별 신청서 (양면 작성)
 
3. 개인별 신분증 (모바일 불가), 도장
 
4. 개인별 통장 사본
 
5. 개인별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보상기간 내 모든 직장)
 
○ 지급기준 (거주일까지 일할계산)
구 분
소 음 도
제1종구역
(95웨클 이상)
제2종구역
(90~94웨클)
제3종구역
(85~89웨클)
기 준 금 액 월60,000원 월45,000원 월30,000원
 
○ 감액기준
1차 감액
(전입일 기준 감액)
1988년 12월 31일 이전 전입 0%
1989년 1월 ~ 2010년 12월 전입 30%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 50%
2차 감액
(직장 감액)
사업장, 직장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내 0%
사업장, 직장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사업장, 직장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100%
- 거주기간 제외: 현역병 복무기간, 이민 등 국외체류, 입원, 교도소 수용 등
- 감액 제외: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으로 배우자의 소음대책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1.10~2.29)
심의 및 보상금결정통지
(~5.31)
 

미동의
이의신청
(6.1~7.31)
 

미동의
재심의 신청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동의 ↓ 동의 ↓ 동의
보상금 지급
(~8.31)
이의신청 대상자
보상금 지급
(~10.31)
재심의 대상자
보상금 지급
(~12.31)

- 5월 보상금결정통지서를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7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보상금 지급후 이의신청 및 제기가 불가능합니다.(보상법 제14조5항 및 제15조1항)
- 접수 후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이 변동 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수원시청 보상팀(☎031-369-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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